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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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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경제정책과
02-820-136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6515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등록증), 신고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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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1.신고서

2.직업소개소 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3.위임장

4.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5.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신고서

2.직업소개소 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3.위임장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5.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통보(보고)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