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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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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감염병관리과
02-820-175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760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소독업 신고를 받은 자가 휴업.재개업.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즉시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