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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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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

환경과
820-985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982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제33조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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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