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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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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휴업,재개업,휴업기간변경 신청

부동산정보과
820-149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6330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18조,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구비서류
휴업, 폐업 신고시-중개사무소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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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중개업자가 3월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할때에 등록관청에 신고
처리절차
접수 → 신고서검토 → 결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