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주택지원과
02-820-138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34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구비서류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2.변경된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등의 변경이 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서류검토 →등록대장정리 →등록증변경사항정리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