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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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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감염병관리과
- 820-1600
- 등록일
- 2005-03-08
- 조회수
- 502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 구비서류
-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pdf
- 사무내용
-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료수의사 변경, 소재지 변경, 상호변경 등)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결재→개설신고증 교부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