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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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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감염병관리과
820-160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02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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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료수의사 변경, 소재지 변경, 상호변경 등)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결재→개설신고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