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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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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10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49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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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화물자동차의 증차, 허가이관(타시도전출)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업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