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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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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주차관리과
02-820-989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47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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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신고->검토->승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