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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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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등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감염병관리과
02-820-160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81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
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에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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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26조의5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임대업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사항 처리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