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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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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문화정책과
02-820-294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84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9조
구비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문화재매매장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임.
처리절차
접수-검토-성안-결재-시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