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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부동산정보과
02-820-915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902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조
구비서류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계약인 경우 계약서, 계약외의 경우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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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증여 등)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 신고필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