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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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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87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80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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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가 관할관청에 등록을 신청

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