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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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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10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1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 제41조 및 제1조의 11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허가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당해 허가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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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화물운송사업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허가증 분실, 훼손시 재교부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