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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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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교통행정과
820-988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270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공부확인대조 → 신고필증 출력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