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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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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연장)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87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269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3,2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관계증거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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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하는 기본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