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연장)신청서
- 교통행정과
- 820-9875
- 등록일
- 2005-03-08
- 조회수
- 2696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3,200원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1. 관계증거서류 1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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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서.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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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하는 기본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