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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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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신고서

청소행정과
02820137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256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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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