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신청
[서식 12]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견본_[서식 12]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이 민원은 직업소개 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신고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요건을 반드시 참고할 것)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 위임장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