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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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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과
820-1371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351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 한합니다.)1부
4. 자기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5.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6.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의 연료사용 승인을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7.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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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