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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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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서

교통행정과
820-910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42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및 등기부등본
4.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인경우에는 주식또는 사원모집계약서
5.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에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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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