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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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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규등록신청

교통행정과
820-148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1130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2,000원, 타지역: 2,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공통)
1. 신규등록신청서
2. 사용본거지를 증명하는 서류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허가받은 경우)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인가, 신고, 사업계획의
변경등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5.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가능)
6. 대리인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조. 수입차)
1. 자동차 제작증
2.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3. 신규검사증명서(형식승인면제차)

(말소된 자동차)
1.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관청 제외)
2. 신규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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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신조, 수입,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