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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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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개인택시운송개시신고서)

교통행정과
820-987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296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하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 보험등 대인부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한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지신고에 한합니다)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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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운송사업자(개인택시사업면허의 인가를 득한 자)가 운송 개시후 3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