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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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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교통행정과
820-987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288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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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설치,이전, 폐지, 운행시간의 연장, 배차간격 단축,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업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