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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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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87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728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구비서류
1.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국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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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후 5년이 지나거나 5년미만이라도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사유로 양도를 희망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양수자와 함께 양도·양수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인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