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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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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교통행정과
820-987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7693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매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질병(1년 이내 치료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