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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신청

도시계획과
02-820-959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12912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구비서류
1.개발행위허가신청서
2.토지의 소유권ㆍ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3.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요, 현황, 개발행위의 내용, 기반시설계획, 기타, 예산내역서)
4.설계도서
5.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7.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8.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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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처리절차
신청접수→ 검토.조사→ 관련부서협의→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결재→ 허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