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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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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76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8조,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지번 정정 : 정정신고서, 통장의 인우보증서 또는 관계 입증서류
- 생년월일, 성명, 본적 정정 : 정정신고서
- 세대분가, 세대합가 : 정정신고서(전세대주 날인)
- 신고말소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사유가 발 생한 때 정정(말소)신고서 제출
<민원인제출생략,공무원확인서류>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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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본적 등) 변경, 세대주변경,세대합가 및 분가, 지번정정,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공부대조→조회→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