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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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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신청,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

건설행정과
02-820-9919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83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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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공작물·물건,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 및 현장확인ㆍ조사→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회의(협의)→허가여부 결정 및 점용료부과고지서와 전자세금계산서(해당시)발급→허가증교부 ※ 허가처리사항 등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