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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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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및 신고사항변경신고

보건의약과
02-820-9459, 02-820-142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99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개설:40,000원, 변경(이전신고):2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제22조의 2,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에관한규칙제17조,
안마사에관한규칙제12조
구비서류
1. 신고서
2. 개설신고의 경우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힙허가증 사본, 등기부등
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한합니다.) 각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3.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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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인,안마사,의료유사업자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로서 의원 및 조산소, 안마시술소를 개설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세확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