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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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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

보건의약과
02-820-1426, 02-820-9459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6096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병원허가:100,000원,변경허가(장소이전):4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 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허가신청의 경우
가.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나.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다.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 의료보수표 1부.
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
업계획서에 한한다.) 1부
3.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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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인 자격을 받은 자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