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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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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 신고

교통행정과
820-987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996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5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신고서,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약식도면(토지경계선,자동차출입구,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표시), 주차장 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고지 사용 승낙서, 자동차 등록증(신규차량의 경우 자동차 제작증, 명의이전 전에 신청할 경우 양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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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업용 이외의 자동차로서 적재량 2.5톤이상의 화물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차고지 소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대장등재 → 신고필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