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청소행정과
02-820-9750, 02-820-9758, 02-820-914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506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구비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