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2024.6.4.변경)
- 재산세과
- 02-820-9043
- 등록일
- 2005-03-08
- 조회수
- 4321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4.6.4.변경)
- 구비서류
- 신청서, 재산세납부고지서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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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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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재산세과 접수→검토→재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