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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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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2024.6.4.변경)

재산세과
02-820-904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21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4.6.4.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재산세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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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재산세과 접수→검토→재고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