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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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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사청구서

재산세과
02-820-9052, 904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93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구비서류
심사청구서,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증빙서류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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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이의신청을 거친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심사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심의ㆍ의결→결정→송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