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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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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서

재산세과
02-820-9052, 904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0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기타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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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첨부서류 확인ㆍ검토→심사→결정ㆍ결재→결과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