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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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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재산세과
02-820-916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251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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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재산세과 신청→현장조사→결정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