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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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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서

재산세과
02-820-9052, 904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17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구비서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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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봉사과→재산세과→결정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