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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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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

건축과
820-982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008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2항
구비서류
1.건축사업무신고필증(폐업신고시에 한함)
2.변경사항을 입증할수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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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기타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부정리및신고필증확인→결과보고(건설교통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