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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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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

주택지원과
02-820-1380
등록일
2006-01-12
조회수
5118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주택법제53조, 주택법시행령제68조, 주택법시행규칙제31조 등
구비서류
<등록기준>- 자본금2억원이상- 전기분야기술자 : 전기산업기사이상의기술자1인이상- 연료사용기기취급관련기술자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시공.취급기능사 1인이상-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자 1인 이상- 위험물 취급관련기술자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주택관리사 등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 장비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1대 이상*국민주택채권매입 : 자본금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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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접수-확인-검토-등록증작성-등록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