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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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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경제정책과
02-820-9668
등록일
2006-02-27
조회수
5527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 : 45,000원 )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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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개인, 법인사업자에 따라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함.

-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

1.변경 신고서

2.변경사항 입증서류

3.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4.신분증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제출

6.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7.대리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이용동의시 생략가능 )

1.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1.변경 신고서

2.변경사항 입증서류( 변경 완료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3.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4.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5.신분증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6.위임장 제출

7.대리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이용동의시 생략가능 )

1.사업자등록증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방문 ->기존 신고증원본지참. 신고서 작성접수->처리완료문자(3일이내)->신고증 교부(경제정책과)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