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영업재개.폐업 신고서
-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 혹은 폐업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폐업시 연계 폐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1.신고서
2.폐업인 경우에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3.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신고서
2.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폐업인 경우에 기존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 사유서 제출 )
4.대표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제출
6.대리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