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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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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사용폐지허가신청서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05-06-22
조회수
4739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승인서 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의 건조물? 사용 철거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