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