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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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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신고서-식품접객업소

보건행정과
02-820-9424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690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28,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 신분증2. 임대차계약서 3. 보건증(접수증×) 4. 위생교육수료증(일반, 휴게, 제과) 일반음식점: 6191-2902 휴게음식점: 425-6126 제과점: 2055-3347 5. 지하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 시 (☎동작소방서 예방과: 6913-7822) -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층 100제곱미터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경우 재난취약시설 재난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6.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한국가스안전공사:843-2891~4) 7. 지하수 등 사용 시-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 민원인 구비서류(식품자동판매기) 1.신분증 2.보건증 3.위생교육수료증(휴게음식중앙회: 425-6126) 4.건물사용승락서 5.지하철 역사내-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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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식품접객업소(음식점)는 상담일지 작성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교부 → (신고사항 시설조사 - 신고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