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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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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사업,저장소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06-11-28
조회수
4829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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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고압가스사업 사업,및 저장소를 허가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중단,폐지,재개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