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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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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 신고 및 변경신고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06-11-28
조회수
4691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6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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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업자가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필증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