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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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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06-11-28
조회수
4912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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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업장에서 일정 규모의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신고증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