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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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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일자리정책과
02-820-9668
등록일
2006-02-28
조회수
476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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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4.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 5.위임장
6.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5.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 6.위임장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인터넷 정부24 신청 또는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방문 -> 신고서 접수-> 처리완료문자/알림톡(3일이내)-> 신고증 교부(경제정책과)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