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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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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지방소득세과
02-820-9057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1465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95조
구비서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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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처리절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 후 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