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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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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부동산정보과
02-820-9080
등록일
2021-07-15
조회수
2034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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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표준 규격 이외에 건물번호판 설치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② 건물번호판 시안

 
붙임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1부.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