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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안내

보건행정과
02-820-1422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218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9,7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2021. 1. 1.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께서는 옥외영업장의 면적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안내서 참고하시어

[붙임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및 [붙임2] 해당서류 첨부하시어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타법령 제한여부 검토 후 신고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안내  :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조영찬 02-820-1422

 

처리절차
사전상담 -> 관련서류 제출 -> 타부서 제한사항 검토 -> 신고접수 및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